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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료 높은 일본…진료의뢰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1-17 11:42:03병·의원

"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를 지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맞춤형 재활 수가 기준을 발표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는다. 해당 수가에는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중 입원료 체감제란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사하는 제도.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할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자택에 방문해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로 수가 적용 기간도 정했다.중추신경계 즉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은 가군,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나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90일이내 입원,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는 세부적으로 나뉜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단일 부위는 다-1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 2부위 이상 다발부위와 하지부위 절단 즉, 라군은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수가를 적용받는다.그 이외 비사용 증후군은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수가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환자가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인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2-16 17:00:10정책

"재활전달체계 확립 중점 추진…재활의료기관 확대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령사회에서 부각되는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학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재활의학회 이시욱 신임 이사장(우)과 최은석 신임 회장(우) 간담회 모습. 대한재활의학회 이시욱 이사장은 지난 18일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화한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활의학회는 최근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이시욱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를, 신임 회장에 최은석 교수(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를 선출했다. 이사장과 회장 임기는 2년이다.학회는 향후 50년을 대비해 '모든 장애를 넘어, 더 나은 기능과 삶의 향상을 위한 재활의학' 미션을 제정했다.세부적으로 질환과 기능 장애 연구 개발과 교육, 다학제 전문가 팀 리더로서 포괄적 맞춤형 재활치료, 재활의학 공공정책 주도, 세계 재활의학 발전 등 4가지 비전을 설정했다.신임 이시욱 이사장은 "전공의 모집에서 재활의학과 인기는 높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대학병원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과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비한 미래 5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를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회의 최대 현안은 재활의학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인식 개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환자 대다수가 재활의학과와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입원료 체감제에 따른 병원 경영진의 병상 회전 독려와 함께 낮은 수가인 재활의학과 외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당초 목표한 2만 병상 절반인 1만 병상도 못 미치고 있다. 내년도 2기 지정 시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으로 많은 재활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환군을 현재보다 넓혀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급성기병원의 재활치료 중요성도 주장했다.■장애인 재활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재활의학 책무, 전문의 교육 정례화"신임 최은석 회장은 "대학병원 입원료 감산을 이유로 뇌졸중 환자는 입원 후 3개월, 절단 환자는 1개월이면 퇴원한다. 이들 환자들이 최소 1~2주 동안 재활의학과에서 집중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신체 기능 회복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될 수 있다. 수술 전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도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인증평가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어디에도 재활의료 항목은 없다.이 이사장은 "재활치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인증평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에 재활 항목은 빠져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활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시범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하는 선진국형 포괄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 방문 수가를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를 마련한다면 노인과 장애인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욱 이사장은 "임기 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장애인 재활 주치의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재활치료 관련 제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2-11-21 05:10:00학술

재활병원 간호간병 운영할수록 적자...협회 "수가개선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참여한 재활의료기관이 낮은 수가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 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2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활병원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32개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A병원의 경우, 56병상을 재활 간호간병 병동으로 운영 중인데, 올해 6월 입원환자 1540명으로 1억 6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지출은 1억 9800만원으로 3389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병상 당 월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급성기병원 기준을 적용하면서 장기입원인 재활의료기관은 오래 입원하면 수가를 낮추는 입원료 체감제를 하고 있다. 우봉식 회장(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입원료의 경우, 질병군별 일정기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고 회복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 병동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지원 인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부분 4인실 기준으로 운영되는 만큼 1대 6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재활지원인력 기준은 1대 10(지원인력 1명과 환자 10명), 1대 15, 1대 25 등 세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대 10을 적용하면 지원인력 1명이 4인 병실 3개를 담당해 환자의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일상생활기능평가 10점 이상이 15% 이상 입원하도록 하고 중증자 비율에 따라 가산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우봉식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절실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지를 이해하고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중증도 환자를 꺼리게 되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깊어지는 수가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병료 해소 차원에서 591개 병원, 1415병동, 6만 287병상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2021-09-17 10:40:32병·의원

요양병원협회, '우리가 K-방역입니다' 보고서 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가 최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요양병원들의 절박했던 상황과 방역 과정의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한 '우리가 K-방역입니다' 현장보고서를 발간했다. 요양병원협회가 발간한 코로나 방역 보고서 표지.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됐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서울과 지방의 9개 요양병원을 방문해 대표자, 실무책임자 등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코호트 격리 △PCR 검사 △역학조사관 활동 △방역물품 지원 △방역당국의 역할 △피해 보상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고서에는 '보건소, 질병관리청, 시청에 수도 없이 환자들을 이송시켜 달라고 요청했더니 첫 확진자가 나오고 10여일 뒤에서야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빼주기 시작했다', '코호트 격리는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말고 무조건 폐쇄하라는 개념이었다. 10여명의 직원이 격리병동에 남아 밤낮 환자 돌보면서 소독까지 다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코호트 격리과 의료현장 괴리감을 담았다. 한 요양병원은 "가장 힘들었던 게 인력 부족이다. 간병인들은 환자 만지지 않겠다며 일을 안 하더라고요. 보건소는 인력 지원도 안 해주고.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간병제도 개선,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다른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고령에다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감염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수가는 중소병원보다 낮은 게 현실"이라면서 "감염예방관리료 차별을 없애달라"고 제언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보도서를 바탕으로 △간병제도 개선 △다인실 구조 개선을 위한 상급병실료 보험급여화 △감염예방관리료 현실화 △일당정액수가제도 개선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인정 등을 제시했다.
2021-04-02 10:04:45병·의원

"공직생활로 값진 경험 얻어...환자 곁에 있는 지금이 행복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직 생활을 통해 의료정책을 배웠다면 지금은 환자 진료를 위해 선택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환자들 곁에 있어 행복하다." 꿈이있는 요양병원 정제혁 진료원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서 진료 의사로 제2인생을 펼치는 현재의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 정제혁 원장(47)은 동아의대를 졸업(1999년)한 내과 전문의로 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인연 삼아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해 1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복지부 공무원을 경험한 정제혁 원장은 꿈이있는 요양병원에서 제2인생을 걷고 있다. 그는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 국립동해검역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등을 거쳐 2019년 8월 개인 사유로 복지부 부이사관으로 명예 퇴직했다. 인천에 위치한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2019년 11월 270병상 규모로 개원한 신생 병원이다. 이경원 대표원장(LK파트너스 대표변호사)과 정제혁 진료원장을 필두로 내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 5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50명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5명 및 행정직 등 직원 80여명이 병원 안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환자 중심’과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등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입원환자 전용 인공신장센터를 비롯해 재활치료센터, 욕창 케어, 치매 케어 등 통합진료가 가능한 '요양, 재활, 투석' 중심의 요양병원을 구현하고 있다.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요양과 재활, 투석 등 환자중심 병원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의료진의 재활치료와 혈액투석, 작업치료 모습. 특히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의 조기 복귀라는 요양병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운동치료와 통증치료, 언어치료 및 요양 케어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다. 공교롭게도 정재혁 원장은 복지부 보험급여과 재직 시 요양병원 시범사업 급여기준을 담당했다. 당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와 중증도별 5단계 일당 정액수가, 당직의사제 등을 정립했다. 정제혁 원장은 "요양병원 시범사업 초기 현장 기반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 목소리를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인하대병원과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천세종병원 등 10여개 지역 유수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입·퇴원 환자 연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제혁 원장은 "입원환자 전담 인공신장센터를 마련해 혈액투석을 위해 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였다"면서 "외래환자를 받지 않은 이유도 중증환자들에게 정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병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전체 직원들의 바람이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5명을 중심으로 의료진과 행정직 80여명이 꿈이있는 요양병원 안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병원 전경 모습. 꿈이있는 요양병원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원장은 "다친 젊은 아들을 간병하는 어머니와 노모를 간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병상가동률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했다. 정제혁 원장은 "복지부 15년 간 공직 생활을 통해 의료정책을 배우는 동안 환자진료는 동료 의사들에게 맡겼다.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돌봐야 할 때가 됐다. 지금 환자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겸손함과 원칙에 반해선 안 된다는 신념은 원장인 지금도 여전했다. 정제혁 원장은 "저의 꿈은 우리 가족을 믿고 입원시킬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기회가 된다면 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03-22 05:45:56병·의원

재활병원들 입원환자 기준 개선 토로...“40%는 비현실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26개 병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활질환 입원환자 40% 기준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이상운 일산중심병원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 취합에 돌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26개소(후향적 평가 기관)를 대상으로 본사업에 돌입했다. 재활의료기관 26개소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회를 창립하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취합에 들어갔다. 당초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별도 수가를 마련하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공을 들였다.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는 초회 4인 4만 6760원, 5인 이상 5만 8450원 그리고 2회 이상 4인 3만 3890원, 5인 이상 4만 2360원이다. 또한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7만 120원과 근골격계 4만 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 2460원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직결된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지역사회연계활동 2만 2536원과 4만 8144원, 퇴원계획 6만 9420원, 통합재활 안전방문관리 7만 4328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재활의료기관 기존 입원환자들 퇴원이 늘어나고 신규 입원환자들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우선 재활의료기관 유지 조건인 재활 환자군 40% 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는 재활질환 환자군을 전제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령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입원환자 40% 유지는커녕 병원 경영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충청권 A 재활병원장은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조차 재활의료기관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요양병원과 구별도 못 한다"며 "입원환자는 연일 줄어들고, 신규 입원환자는 코로나 사태로 정체된 지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B 재활병원장은 "4월 들어 재활환자군 입원환자 퇴원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차원에서 마련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수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코로나 방역에 치중하면서 재활환자 전원은 한 건도 없다"면서 “이번달 직원들 급여는 지급했지만 다음달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26개소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가 지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 명단.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활의료기관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3~4월 청구현황 검토를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군 변화와 감소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데이터 분석 작업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입원환자 40% 유지는 연평균 수치로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는 재활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복지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전국 26개 재활의료기관 모두 코로나 사태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일부 병원장들은 지정 반납도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며 "입원환자 40% 기준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재활의료기관 현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4-14 05:45:50병·의원

|카드뉴스|코로나19 직격탄 한숨 깊어지는 병원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 매출은 줄어든 반면 선별진료소 설치 등 현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2월 외래환자 수는 평균 16%, 3월은 34% 줄었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3% 줄었고, 100병상 미만 병원은 평균 40%까지 감소했다. 대학병원 또한 코로나 여파로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일부 대학병원들의 의료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수익이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당장 4월 달 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한 곳도 있었다. 포항 소재의 A아동병원은 환자가 줄자 정상진료가 어렵다고 폐업을 결정했으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병원은 응급실폐쇄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특히, 매달 수익감소폭이 커지고 있고 5월 종합소득세 납부가 다가오면서 경영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장벽이 높고 금융권 대출도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사정이 꽉 막히고 있기 때문으로 결국 인건비 비중이 높은 병원 특성상 재정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선 병원처럼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는 경영타격을 막기 위해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이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5가지 제안을 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병원 경영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0-04-10 12:00:50병·의원

위기맞는 중소병원들..."소모품 결제도 어렵다" 토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의료용품 결제도 미뤄지기 시작했다. 5월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자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 김종민 위원이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위원은 어려움의 근거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중소병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6~23일 실시된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에는 총 62개 중소병원이 응답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3곳이 100병상 미만 병원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부터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월 외래환자수는 평균 16%, 3월은 34% 줄었다. 입원환자 감소 폭은 더 컸다. 2월에는 8%, 3월에는 25% 감소했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3% 줄었고, 100병상 미만 병원은 평균 40%까지 감소했다. 매출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 부담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매,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 선별진료소 설치 또는 지원비용 등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2202만원이 들어갔다. 김 위원은 "중소병원을 제도권에서 보호하는 정책은 없다"라며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을 이야기하는데 근무시간을 20% 이상 줄이는 게 조건이다. 병동과 응급실을 유지하려면 의사나 간호인력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다른 부서 근무시간을 줄여도 9~10%에 머물고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출이 30% 줄면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고, 이 상태로 한 달이 지나면 병동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무인력도 줄여야 한다"라며 "병동이 세개층인데 두 개층을 줄였다. 수술 기반 병원은 병동을 줄이지 않은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3개월 넘어가면 경영난 본격 체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중소병원들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은 "병원 특성상 최소 3개월은 지나야 경영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달에는 경영난을 확실히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도산에까지 이르려면 병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경영난 체감 후 3개월은 더 지나야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의료기관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경영 타격을 막기 위해 중소병원살리기TF는 5가지 제안을 했다.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이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없는 선지급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이 그것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의원과 중소병원 몰락이 가시화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제안한 다섯 가지 요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0-04-08 05:45:57병·의원

재활병원 지정 기쁨도 잠시 "코로나 사태로 환자 올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난 5년간 기다렸다. 수 십 만 명의 재활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나 보건복지부가 1기 본 사업 시행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재활병원 병원장은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를 이 같이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재활의료기관 첫 지정된 26개소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3개소는 올해 하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빠르면 연말 최종 지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23개소 중 10개소 내외가 요양병원인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공표된 26개소 중 요양병원은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곳이다. 나머지 25개소는 모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재활 특화 병원인 셈이다. 이들 병원은 오는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우선, 입원료 체감제(환자군 별 30일, 60일, 180일)를 미적용한다. 통합계획관리료는 초회 4인 4만 6760원, 5인 이상 5만 8450원 그리고 2회 이상 4인 3만 3890원, 5인 이상 4만 2360원이다. 후향적 평가로 재활의료기관에 첫 지정된 26개소 명단.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7만 120원과 근골격계 4만 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 2460원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직결된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지역사회연계활동 2만 2536원과 4만 8144원, 퇴원계획 6만 9420원, 통합재활 안전방문관리 7만 4328원 등이다. 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병원들은 기쁨도 잠시 한숨부터 나온다. 수도권 A병원 병원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1월부터 외래와 병동 환자 수가 줄고 있다.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하라는데 환자 진료량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입사와 퇴사 부침에 심해 인력기준을 지속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 B병원 병원장은 "재활 중증도 입원환자 40%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대학병원은 퇴원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전원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요양병원에서 노인 재활환자를 보낼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에 그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간판을 달더라도 신종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환자 기준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칫 그동안 투자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후향적 평가로 최종 지정된 26개소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재활의료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면서 "오는 10월 조사 예정인 전향적 평가 대상 기관 23개소는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향적 평가로 지정될 병원은 2021년부터 2년간 재활의료기관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과 지방병원 상황을 감안해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한다면 2기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07 05:45:56병·의원

퇴원환자 관리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네트워크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상반기 중 퇴원환자 대상 급성기(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병원), 만성기(요양병원) 의료기관을 연계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을 연계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연계 모형.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의 통합평가를 바탕으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환자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조치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의료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처치를 마친 노인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급성기병원 15일, 요양병원 6개월)로 퇴원 후 지역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난민신세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고령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 질환이 악화되면서 치료비용 증가와 가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퇴원환자 지원 및 지역연계 수가 적용안. 복지부는 병원 퇴원 시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본 등 초고령 선진국은 고령 환자의 지역 및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 환자(질병코드 160~169)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질환 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 및 다학제적 팀 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연계 경험이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사업모형은 환자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환자의 의료적, 경제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팀 회의 등을 거쳐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서비스기관 등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연계는 오는 2월 발표될 재활의료기관과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퇴원계획과 연계활동, 사후관리 등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별도 수가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조속한 지역과 가정 복귀를 위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업모형과 수가방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3월 이내 건정심에 보고한 후 시범사업 추진기관 선정 그리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세부 수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수가와 별도로 퇴원환자 대상 병원 간 새로운 형태의 수가방식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메디칼타임즈와 송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의료기관 간 상생을 위한 병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신설을 알리는 서막으로 바라보며 복지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01-07 05:45:54정책

요양병원 지각변동…중증도 수가개편·사전신고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달부터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중증 중심 5단계 환자분류 전면 개편과 함께 입원환자 사전신고제가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모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인당 1350원의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박복희 차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실무자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심평원 박복희 차장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 주제발표 모습.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전신고제를 1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까지 입원환자를 입력하도록 유예했다. 2008년 요양병원 수가 제정 10년 만에 환자분류군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으로 조정했다. 수가 개정의 핵심은 적극적 환자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수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한 부분.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개정해 181일과 361일 사이 271일 구간을 신설, 한해 누적된 입원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의료고도 세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2단계 욕창 2개 이상과 3~4단계 피부궤양 1개 이상,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에서, 3단계 이상 욕창과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로 조정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사전신고제 시행 내용. 다만, 2단계 피부궤양(압박성, 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또한 경관영양과 말초정맥영양 등의 의료고도 분류기준도 7일 이상 지속적 경관영향으로 개선했다.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고도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말초정맥영양은 삭제했다. 의료중도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을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약물치료 그리고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 등의 환자분류 기준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신설이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6등급 이하는 50% 감산으로 단일화시켰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입원 1일당 1350원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 입원환자가 4박 5일 입원했다면, 환자안전관리료는 1일당 기준을 적용해 5일치 별도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는 2022년 1월부터 6인실 이하 병실 환자로 안전관리료 대상이 축소된다. 이와 연동되어 2022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입원환자의 수가도 70% 산정한다. 역으로 9인실 이상 입원환자 입원수가 30% 자동 삭감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장선상에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정책 방향 모식도. 대상환자는 입원 120일 이상, 퇴원예정자, 심층평가 등이다. 퇴원예정 환자가 퇴원을 안 한 경우도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회 연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 감산 기준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현행 8등급 중 6~8등급(간호사 1인당 6.5명 이상)은 감산율 50%로 단일화시켰다. 간호등급 핵심인 간호인력 산정 중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에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250여명이 강연장을 가뜩 메웠다. 박복희 차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인력 산정기준"이라면서 "연속적 부재기간에서 주의할 사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부재기간을 기재해 산정하므로 연속적 부재기간 청구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요양병원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책과 수가 변화로 흔들리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입원환자 사전신고제도 시행된다. 경증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직하고 정확한 요양병원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 등 250여명이 벡스코 회의장을 가득 메워 수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계 긴장감을 반영했다.
2019-11-03 18:00:00병·의원

병원 49곳·요양병원 19곳 정부지정 재활병원에 도전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첫 본 사업에 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68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9월 30일 최종 마감된 보건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에 급성기 병원 49개와 요양병원 19개 등 총 68개소가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 병상),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 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 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마감결과, 요양병원 19곳과 병원 49곳 등 총 68곳이 접수했다. 신청 병원의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와 현장조사 등이 남아 있으나 복지부 1기 30개소 지정 예상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요양병원 19개가 신청함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현실을 반영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 지정기준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5개 급성기 병원 외에도 재활 분야를 특화한 병원 34개가 신청해 고령사회 대비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는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요양병원 포함) 제출 서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10월 중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를 거쳐 1차 당락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설명회에서 공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로드맵. 1차 관문을 통과한 병원에 대해 10월말부터 권역별 현장조사에 들어가 내년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 공표한다. 내년도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면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 받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병원과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전향적 평가와 후향적 평가 신청병원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복지부와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내년 2월말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0-01 11:52:14정책

재활의료기관 막판 경쟁…요양병원 12곳 등 총 51곳 신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계 관심이 집중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등 50곳을 넘어섰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27일 오후 5시 현재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신청병원이 요양병원 12개와 급성기 병원 39개를 합쳐 총 51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을 거쳐 신청 마감일인 30일까지 최소 60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활의료기관 첫 번째 본 사업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T 033-739-1666~8)로 웹 메일(rehab@hira.or.kr)이나 우편(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마감을 앞두고 신청 병원 수가 50곳을 넘어섰다. 한 요양병원 재활치료 모습.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 병상)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당초 2018년 한해 자료에 입각해 만성기 입원환자 40% 비율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요양병원들의 문제 제기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기준을 1년간 유예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도 지정 후 1년 이내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복지부는 당초 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30개소 모형을 예상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는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의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재활의료기관 평가기준 충족여부를 엄격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출서류를 통해 평가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지역 요양병원들의 반발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은 1년 유예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오는 30일 신청 마감일까지 웹 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해 최종 신청 수는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제출서류가 평가기준을 충족해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제1기 본 사업 규모를 30개소 내외로 추정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요양병원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별도 수가를 적용 받는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전향적 평가를 신청했다. 내부적으로 시설과 장비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지정기준을 검토했으나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지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내 병원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알 수 없어 지역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향적 평가를 선택한 지방 요양병원 관계자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첫 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제2기 사업을 준비하는 모양새"라면서 "150병상에서 200병상 내외 요양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 받는다.
2019-09-28 05:00:3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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